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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관심 폭발!!

by *!!!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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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행복주택' 이 있고, 젊은 분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맞다면 '행복주택' 등의 공공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 조건, 입주 자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직장, 학교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 임대 기간은 30년, 물론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 면적은 60㎡이하 입니다.  -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을 보시면 '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을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 입주 자격

 

계층별로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학생 계층

  가. 입주 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                           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나.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 청년 계층

  가. 입주 자격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나.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가. 입주 자격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는 120%이하

 

 

 

4. 고령자

  가. 입주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5. 주거 급여 수급자

  가.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가. 입주 자격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1)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2)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나.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조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행복주택 더 알아야 할 내용

 

 

1. 입주 계층별 공급 비율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합니다.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젊은 계층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 기간 및 최대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입주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2) 신혼부부, 창업 지원주택 : 무자녀인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 최대 20년 

 

3. 행복 주택 신청 절차

  가. 입주자 모집 공고

    ㆍ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나. 신청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라.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마. 입주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조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행복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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